법원2 형법의 본질 2. 책임 만약"설마 진짜 죽겠어?"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에게 어떤 실험을 하거나 가해를 가한다면 법은 이것을 고의로 죽였다고 판단할 겁니다. 만약 내가 던진 돌을 맞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죽어라" 하고 돌을 던졌다면 확정적 고의 "설마 죽진 않겠지" 하고 돌을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보통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죄가 가볍다 생각하겠지만 형법은 "죽을 수도 있지"와 "죽이겠다"는 같은 선상으로 봅니다. 고의는 다 똑같은 고의 이죠.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라고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 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영역이기에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갔다 해도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지 고의적.. 2022. 10. 27. [형법의 본질] 1. 의도 문득 어떤 사람을 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지 생각만 했다고해서 폭행죄로 체포되진 않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절도나 살인 역시도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 걸까요? 단지 주먹을 휘둘렀다는 행위만가지고는 폭행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범죄를 판단할때는 때렸다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의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릴때 어떤 마음으로 때렸는지도 중요하다는 주관적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판검사라도 진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때..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