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번 이상 휴대폰 때문에 호구가 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휴대폰 하나 바꾸고 나서
요금제가 어쩌고
부가서비스 해지가 어쩌고
지원금 어쩌고
보조금 어쩌고
할부원금 어쩌고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부모님이 폰을 바꾸셨다는 말을 들으면 심장부터 철렁거려야 했죠.
스마트폰과 그걸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그리고 단통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잠시라도 통신업계에 종사해본적있는사람이라면
통신업계는 위에서부터 양아치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착하게 팔면 망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이제는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먼저 휴대폰이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
통신 3사 SKT, KT, LG U+라는 이동 통신사가 있고
이 중 하나의 이동 통신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이고
세 가지 통신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구매한다면
휴대폰 기기값인 출고가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과 대리점 판매점이 제공하는 매장지원만큼
할인받아 구매하게 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간의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공시 지원금이 높아지고
대리점 판매점간의 경쟁이 활발해 질수록 매장 지원금이 높아져서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2014년 이전에는 시장점유율을 늘리기위한 이통사간의 지원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 정보를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본 고객은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으면서
휴대폰 구매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모습들을 보면서 정보력만으로 차별이 일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1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단통법이란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때 3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해야 하고
대리점, 판매점이 매장 지원금을 제공할 때는 공시 지원금의 15%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고객이 똑같이 비싸게 구매하도록
통신사와 판매점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만든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세 통신사들은 이전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죠.
자연스럽게 담합형태가 이루어지면서
통신 3사 모두가 공시 지원금을 대폭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시 지원금은 상한선인 30만 원은 커녕
고가요금제를 사용해도 6~7만 원선까지 밖에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통신업계는 자율경쟁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고객들이 구매하는 평균 단말기 할부원금이 5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정보력을 통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해 왔던 고객들 조차도 50~60만원 더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어 통신사가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던 지원금을 아끼게 되면
통신사는 그에 맞춰서 요금제를 인하할것이고 그로 인해서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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